1.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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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tion.visitkorea.or.kr
2.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중소기업 : 법인의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불가 / 비법인의 경우, 대표 참여불가합니다.
중견기업 :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불가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3. 신청절차
먼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회사 또는 기업에서 먼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하세요.
1) 기업 or 회사 : 기업담당자 신청 -> 참여기업확정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2) 근로자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 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여행 떠나기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Cf-kyHyNig?si=4mbmcUT8YBmymT9D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근로자들의 여유가 있는 삶을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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