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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by 리치리치마미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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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할까요?

요즘 몇 년간 급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뉴스나, 깡통 전세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자가 마련은 꿈같은 일이고 전월세를 통해서 주거지 마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연결해 주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있어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의 안전성 여부를 체크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등기부등본 발급 시간 & 수수료

  • 열람 발급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요
  •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열람용) : 1통당 700원

 

발급과 열람의 차이(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의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제목 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 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선택한다. (저는 열람용으로 선택했습니다.)
  • 열람은 간단하게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이 있어요
  • 간편 검색으로 찾아볼게요.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사진의 하단 검색을 클릭.

  • 그럼 아래처럼 찾고자 하는 주소지의 등기사항이 나타나요. '선택'을 클릭

  • 원하는 유형의 등기 사항  -> 말소 상항 포함 or 현재 유효 상황을 선택하시면 마지막으로 결재 버튼이  나타난답니다.
  • 이렇게 결재까지 끝내시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서 굳이 내 시간을 써가며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편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700원 1000원으로도 지킬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모바일로는 열람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열람하고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때는 등기부 등본 발급, 열람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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